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아름다운 음악에 끌려 보기 시작해 표독스러운 현실에 경악하게 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성악가 이경희씨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갈등과 에피소드가 과장되긴 했어도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한다. 성악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만 해도 그렇게 치열한 세계를 살아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전공을 선택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이다. 이경희씨는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전공이 정해지는 예고보다는 인문계를 택하였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분위기에서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결국 1학년 때부터 성악 레슨을 받았고,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에 바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했다. “이건 성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코스였어요. 유학 가서 졸업할 즈음 콩쿠르에서 피날리스트 상을 받고 에이전시랑 계약하고 투어하고...” 성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극장장이나 연출자, 에이전시들이 각종 대회에서 유망한 성악가를 발굴하고 계약하여 월드투어 등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게 동양인에게는 쉬운 기회가 아니다. 판소리를 외국인이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연주자를 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 분야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사업주가 된 곳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35%다. 50인 미만 비중은 65%이다. 예술 분야 영세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모였다 흩어지며 단기로 예술인들과 결합하여 일한다. 따라서 그때마다 건건이 고용보험의 취득과 상실 신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 예술단체들의 운영수준은 인건비를 겨우 벌어들이는 정도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려면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로써 행정부담에 비용부담까지 이중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업장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로 전체 근로자 가입률(90.3%)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4%,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운영본부장은, 고용보험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상담 중 사업자 문의 비중이 74%였다고 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와 상담이 이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역사가 짧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불합리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하한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는 일 6만 12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지만,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에는 없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최저 기준인 월 80만 원의 60%를 기준으로 한, 일 1만 7,143원이라는 최저액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구직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문가인 양혜원 박사는, 지난 29일에 있었던 예술인고용보험 웹세미나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일곱 가지 개선 영역을 제시하였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뉴스아트에서 풀어서 적었다.)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사업자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유의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술인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서 혼자 신고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니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유를 물으니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 홈택스를 이용해보려고 했지만 인터페이스가 또 바뀌어서 더 헛갈리고 어렵게 느껴졌다.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역시 60세 미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를 물으니 원래 그렇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임시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작성 창구라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홈택스에 민원인이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우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이다.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60세 이상은 직접 도와준다. 뉴스아트에서는 마포, 서대문, 일산, 은평 등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도 했고, 제도적으로 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월 29일,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규모, 가입자 성격, 구직 급여 수혜 현황, 수혜 전망을 살펴보았다. (기사 간단히 보려면 예술인 실업급여 받아봤나요?) ▲ 세미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전 과정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2022년 3월까지 가입 규모는 총 30만 5,624건이며 가입자 수는 12만 725명이다. 전체 30만 건 가운데 22만 건이 10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다.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한시적 참여가 많다는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기고용의 기준을 10일로 하였다. 문화예술연대에서는 2018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용역계약 범위 설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음악인 월 활동 일수는 8.6일임을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2016년에 시작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데 6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들의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5월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예술인들이 노조할 권리, 산재보험 적용,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연극배우 이종승은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정권인수위원회와 진행한 면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성혜(무용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가 산업적 측면만 강화하여 순수예술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무용인 산재율이 25.1%임을 밝히면서 이에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주장했다. 연극배우 손정욱은 선별 고용보험이 아닌 당연고용보험을 주장했고,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대표가 예술인의 생계와 안전, 직업적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에는 1.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 2. 국가 및 예술기관의 공공사용자성 인정,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의 부과, 3. 적정한 임금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4.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안전망 전면 적용, 5. 문화예술 노사교섭·노사정교섭·노정교섭의 실시 등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난 21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42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담겨있다. ▲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 및 공공 사용자성 인정 ▲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망 전면 적용 ▲ 문화예술 환경을 문화예술노동자의 목소리에 기반해 개선해나갈 것 위의 요구들은 단속적 비정규 노동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법한 내용이다. 정규직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대변하는 지금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자 등 수많은 변화된 노동의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 시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단속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나가는 것이 새정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21일 노동공제 관련 토론회 겸 제 1회 노동공제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노동공제연합풀빵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다양한 단체가 참가하였다. (자세한 참가 명단은 포스터 참고.) 토론회라고는 해도 사실상 토론은 없었고, 3개의 발제와 8개의 발표로 질의응답 없이 끝났다. ‘노동공제’를 화두로 각자의 견해 혹은 현황 발표만 3시간 동안 듣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만한 발표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실장 장지연씨는, 디지털 그린 전환 등 기후환경 위기가 촉발한 대전환기 산업 구조와 일의 변화는 "모든 사람을 같은 운명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규직 비율은 낮아지고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가속화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감당하기어려운 한계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목받은 환경 도서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도 시장 중심 성장 일변도인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2030~2040년에는 한계에 부딪혀 기후 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이러한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ESG경영이 화두이다. ESG는 기업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아프리칸 타악 연주자이자 드럼써클 퍼실리테이터 박재용씨는 특별한 예술인이다. 반도체 디자인을 하는 예술인이라서가 아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취미가 직업이 된 예술인은 많지만, 박재용씨처럼 본캐와 부캐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우는 드물다. 그는 천성이 유쾌하고 낙천적이라 코로나 시기에도 의연했다. 통상 연초에 확정되는 연간 공연이 전부 취소되어 시간이 많아지자 아예 1년은 놀겠다 마음먹었다. 딸과 실컷 놀며 친해지고 캠핑도 많이 다녔다. 그러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정말 어려워질 무렵,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스마트협동조합을 통해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하게 되었고, 정보를 많이 얻게 됐지요. 홍대 마포 등 좁은 세계에서만 살았는데 조합에서 다양한 예술인들과 만나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해가던 중 이전 직장 동료들이 안부를 물어오더니 회사로 복귀하라고 했다. 그만둔 지 무려 9년이나 지났는데 말이다. 그래서 이 예술인은 지금 무려 반도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 기질이 강하다지만, 퇴사 후 9년이 넘은 회사에 복직하다니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