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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4월 28일 블랙리스트 재판에 탄원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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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항의, 4월 20일까지 참여 가능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정부 및 핵심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4월 28일(목)로 잡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는 지난 202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를 모집했고 현재 약 6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차 소송은 김기춘 등 피고들이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내면서 재판이 지연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4차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미루어져 온  1~3차 재판들도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이 단순히 일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정도로 협소하게 볼 사안이 아니며, 국가가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국가폭력이었음을 재판부에 상기시켜주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탄원서는 오는 4월 20일까지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변론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탄원서 전문 및 찬원서 제출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된다.

 

탄원서 연명하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