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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2명, <굿바이 시즌2>에 기어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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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 중 22명만 소송 참여, 2억 2천만 원 청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굿바이 시즌2>에 캐리커처로 등장한 기자 22명이 캐리커처를 제작한 박찬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익선은 기자당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캐리커처에 등장한 인물은 총 110명이지만, 소송에 참여한 기자는 6월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6명에서 4명 늘어난 22명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가운데 한 명은 "박찬우 작가가 특징을 잡아 그림을 잘 그린 실력있는 작가이며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전시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서 문제삼으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문제는 언론의 예술에 대한 자유와 예술의 언론에 대한 자유의 문제로 커졌고, 결국 언론이 권력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발전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언론개혁 연속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경희대커뮤니케이션연구소 이장환 연구원은 후속기사, 반론보도, 그리고 오보에 대한 정정이 없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태도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를 마감하면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지금처럼 넋놓고 있으면 언론은 기반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22명의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 댓글에서도 보이듯, 여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자들에게 싸늘하다. 

 

 

 

이번 소송을 지원해 온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이 언론자유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기자들도 해당 캐리커처가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작가 자신의 감정 배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에 당시 군사정권이 추진하던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를 목적으로 창립하여 언론자유를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동시에 기자 개인의 권익 및 복지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