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0월 5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문앞에서 국립극장 바로세우기 범연극인연대(이하 범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계동에 10여 년간 기대해 왔던 국립극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건축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연극계는 공청회, 토론회, 항의집회와 행진, 항의 방문과 장관과 면담 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를 조직했다가 이를 범연대로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지난 9월 22일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서계동복합문화공간 개발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범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장관의 답변을 반박하면서, 국립극장 건립계획을 먼저 세우지도 않고 제작 여건 개선방안도 없이 복합문화공간계획은 대관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1200석규모 대극장과 고층화 등은 수익시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제 2국립극장을 건립하라 ▲사업비 부풀리지 말고 원래 확보되어 있던 재원만 사용하라 ▲국립극단 발전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범연대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29일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면서 "이건희컬렉션 이중섬 그림 한달 넘게 거꾸로 걸려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아트에서 이미 보도한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아트의 이중섭 그림 기사, 조선일보도 보도) 뉴스아트에서 현대미술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그림은 뉴스아트 보도 열흘 후인 9월 19일에 이미 바로잡아 전시되고 있었다. 전시도록 초판 5천 부는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아 뉴스아트에서 제안한대로 정오표를 붙여 판매중이라고 한다. 초판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이후에는 새로 제대로 인쇄한 재판 도록이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아직도 [단독]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뉘앙스만 달라도 [단독]을 걸기도 하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윤석렬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 국립극장바로세우기 범연극인 연대(이하 범연대)는 문화체육부장관실을 찾았다. 하지만 박보균 장관은 자리에 없었다. 국정감사에 대비하느라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손정우 범연대 위원장은 국립극장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과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27일 문체부 장관 항의방문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오늘 예정대로 항의방문을 하였다. 문체부 직원들은 이 방문에 적잖이 당황했고, 11시쯤 장관이 복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범연대는 건물 옥상에서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1시간 정도 대기했지만 장관은 예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요청하고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냈고 한 시간을 대기한 끝이라 다소 격앙되어 소란이 있었지만, 범연대는 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11시 40분경 윤성천 실장에게 전달하고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박승범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는 장관을 만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범연대는 장관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월 11일 재방문을 예고하였다. 한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서계동복합문화공간 개발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계동 개발을 "민간업자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제 2의 대장동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계동개발이 국회의원의 관심을 끌고, 대정부질문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심지어 최의원은 현재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예술인의 공간에 왜 주거공간이 편입되었는가를 물었고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부족한 공연시설과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공연시설건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층건물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서울시의 변경된 도시개발기준에 맞춰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국토부와 MOU를 맺어 비용을 국토부가 대면서 행복주택정책의 성과를 가져가기로 결과이다. 최의원은 2012년 문체부 자체 연구결과와 2013년에 용역을 내서 받은 연구결과가 상이한 것도 잠깐 언급했다. 매우 적절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할애된 시간이 부족하여 주목받을만큼 충분히 정확하게 언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이번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기대해볼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단순경비율 3.3%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환급금은 2744억원이다. 이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은 물론 캐디, 보조출연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납세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국세청에서 알려준다. 문자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면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한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기사 예술인 맞춤형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상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식이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다보니 예술인들이 애를 먹고 굳이 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례들은 상식과 다르다. 상식과 다를 경우 예술인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뉴스아트에서 그런 사례를 뽑아 정리해 봤다. 1. 일단 도장 찍었으면 해지할 때까지는 계약서에 매인 몸 상대방이 계약서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폐업 혹은 잠수를 타서 내 입장이 아무리 답답해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된다. 아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내용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다'고 한다. 최고란,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위반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예술대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을 포함하는 예술인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성희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처벌은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예술 활동을 할 때 계약 유무 또는 예술인증명 유무와 관계 없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리침해를 당했다 생각되면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 0266)에 신고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는 2014년 6월 이후 지금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어 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굿바이 시즌2>에 캐리커처로 등장한 기자 22명이 캐리커처를 제작한 박찬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익선은 기자당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캐리커처에 등장한 인물은 총 110명이지만, 소송에 참여한 기자는 6월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6명에서 4명 늘어난 22명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가운데 한 명은 "박찬우 작가가 특징을 잡아 그림을 잘 그린 실력있는 작가이며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전시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서 문제삼으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문제는 언론의 예술에 대한 자유와 예술의 언론에 대한 자유의 문제로 커졌고, 결국 언론이 권력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발전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언론개혁 연속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경희대커뮤니케이션연구소 이장환 연구원은 후속기사, 반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화예술노동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의 일환이었던 이 자리에 문화예술계의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많은 단체와 활동가, 변호사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정책 성과와 미흡한 점을 공유하였다. (지난 포럼 소식은 예술인 부상, 산재보험은 언제? 기사 참고)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노동법 적용 문제, 임의가입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였다. 조직되지 않은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가입 어려워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예술인복지법과 함께 출발했다. 예술인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일부 정규직을 제외한 예술인 개인에게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지워졌다.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지한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예술인증명을 완료한 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행정지원도 해주고 보험료 일부를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대문구에서 지역 대표 축제로 홍보하던 <신촌물총축제>가 지난 7월 축제를 불과 3주 남겨놓고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인터넷에 축제 취소로 검색해 보면 이처럼 많은 축제가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되고 있다. 하지만 물총축제가 취소된 직후인 7월 초에 장흥 물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8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서울 페스타축제, 무주 반디불 축제도 예정대로 열렸다. 9월 축제인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13만 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축제의 운명이 갈린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축제의 성격과 운명이 달라지는 경향은 계속 있어 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축제에 관여하는 수많은 인력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와 합의 하에 물총축제를 준비하던 (주)헤이웨이는 사전에 집행된 준비 비용 5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이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지자체에서는 하지도 않은 행사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민